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(수임료)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대상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결정받게 한 후에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(수임료)은「소득세법」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변
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질의인은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한 다단계업체인 △△△의
사기피해자들로부터 ‘파산신청, 배당금 수령, 행정소송, 강제집행, 형사고소 등 피
해회복을 위한 모든 사건’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,
-
△△△
를 대상으로 201△.
△.
△. 판산선고가 있은 후에 약 0,000명이 파산채권신고를 하게 되었음
○ 질
의인은 채권자에 의한 강제 파산선고를 받아낸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 대리를 위임받아 채권신고를 완료하였고,
- 채
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을 질의인이 수령하여 30%(부가가치세 별도)를 수임료로 (지급받는 것으로)공제한 후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음
2. 질의내용
○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 대리인으로서 채권신고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의 30%를 수임료로 받는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인지, 기타소득인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
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3.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발생하는 소득
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"결손금"이라 한다.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
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○
변호사법 제3조
【변호사의 직무】
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.
○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
【파산채권】
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
한다.
○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
【파산채권의 행사】
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.
○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
【채권신고방법】
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(이하 이 장에서 "신고기간"이라 한다)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1. 그 채권액 및 원인
2.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
3.
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
② 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.
③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・당사자・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.
○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
【파산채권자표의 작성】
① 법
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1.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
2. 채권액 및 원인
3.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
4.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
5.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
②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○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
【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】
① 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○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
【채권조사의 대상】
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.
○ 소득세과-427, 2009.
03.
20.
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소득46011-542, 2000.
05.
06., 소득 46011-211, 2000.
02.
11.
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
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
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,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
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